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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세금계산서/계산서 마감안내

조회 681 등록일

* 2025년 8월 세금계산서/계산서를 2025년 9월 8일(월) 신청 마감합니다.

 

 2011년부터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, 2015년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화에 따라

 신청 기간을 지정하여 발행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가. 발행 대상

 

 2025년 8월 1일 ~ 8월 31일 매출이 확인 된 회원

 

나. 신청 방법

 

1. 구매시 웹상으로 신청 

2. 본 게시글 첨부파일 이나 홈페이지 자료실 -> 세금계산서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

   사진파일 문자접수: 1644-5645 ( ※ 문자내용: '세금계산서' 문구 필수)

   -사진첨부 (세금계산서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)

 

 2025년 9월 8일 (월)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 (※ 식별가능한 사진만 처리가능하며 식별불가시 처리불가함)

   

다. 기 타

 

 - 세금계산서 신청 금액이 클 경우 별도의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.

 

 - 2005년 4월부터 개정 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

   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

 

 - 실시간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결제 시 소득공제용이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경우,

   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.

   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지출증빙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

 

 -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자료 및 경비에 대한 부가세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.

 

- 허브데이, 고등어, 김치, 미역, 다시팩, 멸치, 굴비, 다시마, 여든의 서재, 애터미 성공의 비밀 인문학에서 찾다, 애터미DNA 등은

   면세품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. (단, 계산서 발행됩니다.)

 

 -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 실제로 사업(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자의 사업)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  상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,

   관련 법에 따라 해당 회원은 세액 추징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회사도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탈세사실 적발 시 회사는 과세당국에 적극 협력함은 물론, 당해 회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.

   애터미는 원칙중심, 동반성장, 나눔의 3대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. 

   원칙의 밑바탕 위에서 회사와 회원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 

   감사합니다.